“쓰레기 언론도 표현의 자유” 또 나온 조적조…조국 반박은

입력 2020-07-22 00:05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민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허위·과장·추측 보도를 한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자신의 행보에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비난이 불거지자 “트위터 말고 책이나 논문을 보라”며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허위사실 오보와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을 하였나 보다”라며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졸저·‘절제의 형법학’ 등)을 보기 바란다”며 최근 자신의 행보를 학문적 관점으로 요약했다.

조 전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허용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며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에게 '조적조' 비난이 불거진 상황에 "트윗 말고 책이나 논문을 보라"며 반박했다. 페이스북 캡쳐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문제 기사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언론사를 상대로는 반론 보도·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허위기사를 작성한 기자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는 조 전 장관의 2013년 트위터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 전 장관의 최근 행보가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거 트위터 글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