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빼앗은 러시아인 등 외국인 7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둔기로 폭행하고 한화 46만원과 400달러 등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등은 B씨의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700만원을 인출해 담배와 음료수 등을 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들의 범행 공모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4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사와 A씨 등 7명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