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주요 가해자들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수사 중’ ‘극심한 스트레스’ ‘연락두절’ 등 각양각색 꼼수에 칼을 빼든 셈이지만 실제 출석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최 선수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 팀닥터(운동처방사) 안모씨와 주장 선수 장모씨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김규봉, 안모씨, 장모씨 등 6인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다고 본다”며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국회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김 전 감독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히 안씨는 관련된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주장 장씨는 폐문부재(집 문이 닫혀 있어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연락도 두절돼 출석이 불투명했다. 뒤늦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동료선수 김도환씨는 청문회에 나설 예정이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해당 증인과 참고인의 통행을 명령하는 제도다.
도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혹은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국회 모욕의 제2항에 따라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 명령을 회피한 때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주요 가해 혐의자들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명령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와 어머니 류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가해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꿈 많던 23세 딸의 억울한 죽음의 경위를 밝혀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