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의붓아들 누가 눌렀나’ 고유정 사건 대법원 간다

입력 2020-07-21 14:28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2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데 지켜야 할 법칙이다.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도 상고 이유로 내세웠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외력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고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