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이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에서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소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부분은 변함없다”며 “다만 형사에서 변사사건도 처리하고 있고, 방조나 2차 가해 등 각종 고소 사건이 들어와 있어서 연관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 사건 자체는 강제수사나 사안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 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의 경우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방임, 나아가 직무유기가 있었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날 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의혹 전반에 관해 5시간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순영 젠더특보는 성추행 방조 등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뒤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낼 방침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며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