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내 방역에 부담이 될 경우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 환자 수가 적고, 변경 시 내외국인 해외 유입 확진자 모두에게 적용해 외국인을 차별하진 않을 거란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해 특정 사안에 대해선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와 격리비를 모두 지원했으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지금은 격리비를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감염병의 경우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윤 반장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이라든지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을 일부 포함해서 감염병에 대해선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치료비, 검사비, 일부는 격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이 일어났든 입국한 사람은 검사하고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로 들어온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는 내국인이 많고 외국인도 상당수는 국내에 직장이 있는 등 장기 체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 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장기 체류 입국자는 직장이 있거나 오래 사시는 분들이라서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 빼고 외국인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작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와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 2월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은 압도적으로 내국인이 많았다”며 “순수하게 해외 유입 환자 중 확진돼 치료하는 외국인 환자는 많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중에선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계절 근로자 등은 부유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다른 선택을 할 때의 부작용 여부를 봐야 할 것 같고, 또 외국인에게만 차별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교적 실익, 국제적 위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중 3명이 국내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것과 관련해 중수본은 현지 한국 대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 신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