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찍은 공채 개그맨, 구속상태로 재판행

입력 2020-07-21 13:36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개그맨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한 KBS 소속 PD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기기를 수거하고 입구 건물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쫓아왔다.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지난달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해당 화장실이 있는 KBS 연구동은 각종 방송 연구기관과 언론노조 사무실,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다.

사건 직후 박씨가 KBS 직원이자 32기 공채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KBS 측은 부인했다. KBS 개그맨 공채 시험 합격자들은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후부터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일각해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