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60여명 밀착 춤파티…외국인 상대 광주 유흥업소 적발

입력 2020-07-21 11:45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외국인 등 60여명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55)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점 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외국인을 비롯해 60여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국인들은 주점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건물 안에서 외국인 간 폭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를 적발했다.

경찰은 주점에 있었던 손님들의 인적사항은 파악되지 않아 우선 업주 A씨만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이 발령한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