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산이 부족해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낮추자 이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군은 한번 출동하면 함정에서 한동안 지내야 해 시간외근무를 줄일 수 없는데 수당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 일은 똑같이 하고 월급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군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19로 가장 고생하는 게 군인인데 생계가 달려있는 월수입까지 건드린다”면서 “군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해군은 이달부터 해상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는 최대 2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달에 6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기존의 상한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군인들은)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고 시신조차 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출동을 나간다”면서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들에게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일이 많다”면서 “타군과 다르게 대부분의 인원이 함정 생활을 하고 출동을 나가 망망대해에서 좁아터진 배 안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초과근무를 4시간만 인정해왔는데 그것마저도 절반으로 줄인다면 출동도 그만큼 줄여주는 것이냐”면서 “나라에 몸 바쳐 일하는 군인이니 그저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청원인은 “나라가 군인을 대우해 주지 않는데 국민들이 군인을 존중하고 감사할 리 있겠냐”면서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은) 명백한 노동력 착취이며 군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꼬집었다.
해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매달 시간외수당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체크하면서 (상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