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서 특정부위 물뿌리기, 성적 자유 침해하는 추행”

입력 2020-07-21 11:19
국민일보 DB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하고 가혹 행위와 모욕을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해병대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샤워장에서 샤워하던 중 후임병 성기에 찬물을 뿌리고 후임병이 피하면 도망가지 말라며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부터 4월까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흡연자인 후임병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거나 선임병 기수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근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나 뺨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입대를 늦게 한 후임병에게 “얼굴과 인생이 모두 수준 이하”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배 쪽으로 물을 뿌렸고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지 않았으며 뒤통수를 때렸을 뿐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 쪽으로 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성기 부위를 향해 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해서 물을 뿌리는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군대 안에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폭행죄 상당 부분과 모욕죄를 인정하고 강제 추행이 성적 만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