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하냐”…고개 끄덕인 채승석

입력 2020-07-21 11:15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견이 같냐”고 묻자 채 전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A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의 범행은 검찰이 재벌 2·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A병원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달 김씨와 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피부미용을 위해 A병원을 최초 방문했다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자연스럽게 중독돼 프로포폴을 찾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그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해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