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동 8명을 62번에 걸쳐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입에 밥을 욱여넣거나 토사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한 청원인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친조카가 지난해부터 충남 서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며 올해 4세반에 입학한 뒤 새로운 담임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조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5월 중순쯤부터 등원했는데, 지난해와 다르게 어린이집 가는 걸 싫어했다”며 “지난달 초쯤 조카가 올케에게 입안이 아프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어금니 옆쪽 살점이 떨어지고 상처가 나 있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조카가 ‘누가 그랬냐’는 질문에 ‘선생님이 그랬다’고 답했다”면서 “학대를 의심하던 중 다시 지난달 말쯤 조카가 목이 아프다는 얘기를 올케에게 했고, 목이 왜 아프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앞 목과 목덜미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서 보여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얘기를 들은 후부터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았고, 어린이집에 CCTV 확인을 요청했다”며 영상에 학대 장면이 남아있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점심시간, 조카는 다른 아이들이 다 노는 상황에서 혼자 앉아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었고, 입안에 밥을 다 넣으니 담임이 조카를 데리고 (CCTV) 사각지대 쪽으로 나갔다”면서 “밥을 억지로 먹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영상 속에 같은 반 아이가 밥을 먹다가 흘렸는데 아이의 발을 거칠게 들고, 흘린 음식들을 닦고, 흘린 밥을 주워서 다시 먹였다”며 “동생 부부는 지난 13일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두 달 치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6일 밤 학대 장면이 많이 찍혀 있어서 17일 오전 담임선생님을 체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CCTV에 학대 장면이 찍힌 피해 아동은 4세반 8명 전원으로, A씨는 아직 말을 잘 못 하는 일부 아이를 더 심하게 학대했다고 한다. 한 아이의 경우 밥을 억지로 먹다가 토하자, 담임이 토사물을 다시 먹이는 장면까지 CCTV에 담겨있었다.
청원인은 “밥을 먹이는 장면에서 담임은 조카의 몸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세게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뺐다 했다”면서 “조카는 어느 순간 담임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졌는지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카는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4번의 학대를 당했고, 조카를 포함한 8명의 반 아이들은 62건의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담임은 CCTV영상을 보더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기억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