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도전?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입력 2020-07-21 10:32

경기도가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거대한 정책 도전에 나선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공공이 토지매입 후 사회적경제주체에 임대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고 운영은 협동조합이 담당한다.

분양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체의 60% 일반분양으로 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대상으로 나머지 40%를 특별분양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을 주택정책에 담아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

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한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도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전용면적은 세대 당 60㎡이하, 공동체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체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인 이른 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를 20%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다.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지원한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4일부터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