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 불법 도박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44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 등을 돌며 ‘KF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돈만 받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약 4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1687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마스크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며,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짧은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9명에 대한 피해를 갚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