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법정공휴일은 토요일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015년에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16년에는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이 때는 연휴기간이 4일로 길어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