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라임에 정보 흘린 전 청와대 행정관 “모든 혐의 시인”

입력 2020-07-20 20:51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라임 감사 관련 금감원 자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김 회장에게 보여준 자료를 얻은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도 뇌물수수 혐의 등은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나 제3자뇌물수수죄는 일정 부분 부인했다. 김봉현 회장에게 보여준 금감원 자료는 개인적 친분으로 받은 자료라 직무상 연관성이 없으며, 자신의 동생은 스타모빌리티에서 사외이사로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대가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 측은 이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첫 재판을 마친 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4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 가 있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김 회장에게 골프비·술값 등을 대납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또 자신의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행정관은 그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진행 중이던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열람하도록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행정관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