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시계 밀반입 면세점 전 대표 등 7명 기소

입력 2020-07-20 18:08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가로 구매해 홍콩으로 반출한 고가 명품시계를 면세점 및 특판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면세점 前 대표 등 7명 및 면세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B 면세점 前 대표이사)는 지난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B법인 등 국내 면세점에서 평소 거래해 오던 특판업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명의를 빌려 면세가로 구매한 로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점(시가 1억7257만원)을 홍콩으로 반출하게 한뒤 면세점 및 특판업체 직원을 동원해 국내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미화 3000달러(2019년 9월 1일 이후는 미화 5000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구매한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고가의 면세품 시계를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