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 3명이 입국 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4개국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에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3건 정도가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이들 사례에 대해 “검체 채취 시점이 2~3일 정도 차이가 있다”며 “잠복기 등의 가능성을 두고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우선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 곳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턴 기존 4개국에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2개국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추가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국가의 환자 발생상황과 함께 진단검사 정확성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당국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대상으로 ▲비자와 항공편 제한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제한 ▲해당 국가 외국인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해당 국가의 발생 현황, 국내 입국자 수,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