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A교회는 QR코드로 성도출석을 체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의뢰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교회에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이 교회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고민한 건 정부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화 조치엔 QR코드로 교회 출입자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교회들은 QR코드 도입부터 이용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충남의 개척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큰 교회야 장비도 있고 QR코드 관련 기술을 아는 성도들도 있다”며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재정도 없고 성도들은 QR코드 개념조차 몰라 정부 발표를 듣고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SI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가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제작업체를 통해 성도 각각의 QR코드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QR코드를 찍을 스캔 도구도 구비해야 한다. QR코드를 스캔해 출석 체크를 한 성도의 정보는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 과정도 복잡하지만 비용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
A교회가 QR코드 시스템 개발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최근 이 교회는 계획을 보류했다. 정부가 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공연시설 등 고위험시설 8종을 방문할 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도록 제공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교회에서도 사용하도록 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교회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성도 역시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이 담긴 QR코드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QR코드 스캔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할 수 있어서다. 성도의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정부 하청의 QR코드 관리업체에 저장됐다가 4주 후 삭제된다.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대신 필요한 작업이 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려면 교회도 고위험시설 업소처럼 등록해야 한다. 이때 업소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소와 달리 교회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사용방법은 동일하다.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을 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 등록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교회명(상호명)과 접속자 이름이 나온다. 메뉴 중 QR코드 스캔을 누르면 카메라 기능이 작동된다. QR코드 스캔 장비를 늘리고 싶다면 직원 등록에 사역자를 추가하면 된다. 해당 사역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앞서 별도의 QR코드 시스템을 갖춘 교회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4주간 정보 저장 등 방역당국이 원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