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신천지” 주장에 검사했더니…병원서 도주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0-07-20 17:49
16일 오전 광주 동구 동구청사 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지역 남매 확진자' 밀접촉자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검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병실을 이탈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2일 오후 7시32분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음압병실에서 코로나19 양성 여부 판정을 위한 검체 채취 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인 오후 3시57분쯤 광주의 한 서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신했고, 출동한 119대원에게 ‘난 신천지 신자다. 대구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다. 중국인과 접촉했다’며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음압병실에서 이탈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앓던 지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