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죄선고 받게 될까…연내 결심공판

입력 2020-07-20 17:43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5차 공판이 2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전씨는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오는 11월 늦어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전씨 측이 요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이 열렸다.

전씨 측은 5·18 당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4명을 증인 신청했으나 고령과 질병, 우편물 수취인 불명 등으로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헬기 부조종사 이모씨만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은 오는 8월24일 증인신문을 한 번 더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는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21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재판장이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월 결심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오는 10월 늦어도 11월~12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다수의 광주시민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