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드루킹 댓글 역(逆)작업, 심도 있게 볼 것”

입력 2020-07-20 17:33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와 포털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댓글 역(逆)작업’을 근거로 김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과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사에 불리한 댓글조작 작업이 공소사실에 섞였는데, 이는 김씨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범행을 진행한 정황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사실을 분류해달라며 “해당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은 댓글순위 조작 관련 공소사실 중 30% 이상은 김 지사 입장과 반대되는 댓글 역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를 ‘특별한 정치적 유대관계’라고 말했는데, 그런 프레임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고 항변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초기부터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 지난 9일에는 의견서를 내고 “수작업 결과 2017년 12월~2018년 2월 역작업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간 특검 측은 역작업 역시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포함된다며 공소사실 분류작업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특검도 추가 소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심리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해 거듭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최대한 철저히 파악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7분15초~23분53초에 김씨 사무실에서 댓글순위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별도 공간에서 김씨와 20분 정도 독대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놨다. 김 지사가 시연 이후 사무실을 떠난 저녁 9시 무렵까지 공백에 대한 설명이었다. 김 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김씨가 말한 적이 없는, 처음 나온 내용”이라며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