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실업급여 받던 중 재취업하면 ‘목돈’으로 준다

입력 2020-07-21 06:00
# 지난 6월 말 회사를 정년퇴직한 A씨는 소득절벽을 맞이했지만 약간의 퇴직금과 최장 270일간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기대어 적어도 그 기간만은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도중에 재취업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못받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한다. 즉 자발적 이직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보통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감안하여 소정급여일수(최장 270일)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취업하면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서 취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포함) 일하기로 하고 취직했거나, 60시간이 안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이다.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따라서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해도 신고해야 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수급 도중 안정된 직업에 취업이 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황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