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대원·영훈국제중 “법적 대응”

입력 2020-07-20 17:04

교육부가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결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이들 학교의 국제중 지위 박탈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 서울교육청의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평가 과정에서도 위법성·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서울교육청 판단에 동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두 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 교육인 중학교 단계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훈국제중은 학교 홈페이지에 띄운 안내문에서 “오늘(20일) 오전 이미 법무법인과 회의를 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학부모들은 “예상은 했다”면서도 교육청 운영성과평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 입장에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이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했으며, 평가지표 선정위 회의록도 없는 등 졸속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국제중 폐지에 동의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