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관계해야 좋다” 제주서 10대 신딸 성폭행 무속인 징역 12년

입력 2020-07-20 16:46

자신에게 신내림 교육을 받은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위계등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무속인인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무속인 교육을 받던 17세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온전한 무속인이 되고 가족에게도 더 이상 우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모텔, 피해자의 신당 등지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8개월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쳥구에 대해서는 재발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