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산하에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조사 업무는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아동보호전담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수립 및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인수 인계 및 전담인력 보충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규정하고 전담공무원의 의무적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10월 이전에 제정할 방침이다.
포항시 도성현 복지국장은 “아동보호전담팀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학대피해 아동의 개별상황에 맞는 아동 중심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