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한 연예매체는 A씨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6년 김세아와 사생활 스캔들을 일으켰던 모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 배우자다.
앞서 김세아는 2016년 모 회계법인 부회장과 스캔들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다. 김세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김세아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법인 소유 차량과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이혼과 동시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A씨와 김세아 양측은 조정 당시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16년에 진행됐던 소송에 대해 언급했고 “한달 월급으로 500만원씩 두 번 받았을 뿐인데 스캔들이 난 것”이라면서 “법원에 증거 자료를 다 냈다. 조정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고 방송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세아에 대해 민, 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예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은 “확인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