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저축은행 정기예금, 하루에 5000만원씩 여러 곳 예치 가능

입력 2020-07-20 14:37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두 개 이상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5000만원 한도까지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에 예금을 나눠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첫 거래로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보통예금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포통장 개설 가능성으로 20일 이내 추가 개설이 제한됐었다. 2개 이상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가입 이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이에 ‘20일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해당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휴일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계 대출 상환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휴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는 휴일이 끝난 뒤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고객은 약정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할 때 직접 방문이 아닌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된 저축은행의 거래 관행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시켰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