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열린 배모(54)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잔혹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말리는 연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특수상해)로 기소됐다. 배씨는 일부러 A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건 뒤 근처의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A씨를 살해하려던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A씨가 흉기 위로 넘어지면서 찔려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장애 등이 있다”며 살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는 본건 범행 전까지 22회에 걸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 배씨는 준비한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배씨는 반성문에서 “무고한 생명을 사망하게 해 이 자리에 왔다. 피해자와 가족, 친인척께 사죄한다”면서 “출소한다면 술을 반드시 끊고 심리치료도 받겠다”고 말했다. 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