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소 사실을 당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선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당일 내용을 보고 받았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자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고소 내용에 대해 간단히 언급됐다”면서도 “이런 이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이다. 피고소인은 적시됐으나 고소인은 구체적 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자에 직장명이나 근무지가 특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당시 받은 문자를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 “내부 보고와 관련한 사안이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이 지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선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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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