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및 3년간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한 뒤 제자로 삼고, 2018년 7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신이 시킨 것이다. 제자가 신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해왔고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