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B군(2)을 자신이 몰던 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첫 사망사고 사례다.
이날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B군 어머니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숨진 B군이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시속 9~18㎞로 분석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고 다음 날인 5월 22일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