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시장의 기본 룰 존중해달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검토를 잇달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5개 경제단체는 2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골자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인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이면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되어 거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법무부와 공정위에 각각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 “‘감사위원도 이사’인데 이사선출에 의결권 제한하게 돼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거래 규제가 확대되고 정부가 장려해온 지주회사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