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다…‘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2020-07-20 11:10 수정 2020-07-20 11:11

전북 전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군(2)을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