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호텔 인턴확인서, 딸 할아버지가 부탁한 것”

입력 2020-07-20 11:04 수정 2020-07-20 11:06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 조모씨의 ‘허위 호텔 인턴 의혹’에 대해 조씨의 친할아버지가 호텔 회장에게 부탁해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검찰은 정 교수 측 설명이 “호텔 인턴을 직접 알아봤다”는 조씨의 기존 진술과 다르다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교수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딸 조씨의)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는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호텔 회장에게 부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씨의 인턴 확인서 등 워드파일이 정 교수 자택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조 전 이사장이 조씨에게 워드파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6월~2009년 9월 주말마다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 내용은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검찰은 조씨가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정에 나온 아쿠아펠리스 호텔 관계자들은 모두 “호텔에서 고교생이 인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검찰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새롭게 내세운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호텔 인턴을) 직접 알아봤다”고 진술했고, 이는 정 교수 측 주장과 모순이라는 취지다. 조씨의 인턴 확인서 워드파일이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수정된 점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조 전 이사장이 조씨에게 워드파일을 보내줬다면 조 전 장관 사무실에서 파일이 발견될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특히 조씨 실습수료증과 호텔 등기부 상 상호가 다른 점을 강조했다. 등기부와 호텔 홈페이지의 정식 명칭은 ‘아쿠아펠리스’인데, 조씨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힌 점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이사장이 호텔 회장에게서 워드파일을 받았다면 호텔명이 잘못 기재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이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물증이 나오자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검찰은 “이번에 새로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그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왜 그랬는지 입장 표명을 구한다”며 “(새로운 주장은) 최종 입장이 맞는지, 더 이상 변경 안 할 건지 알려달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입장 표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마지막 의견서가 피고인의 최종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