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수도권 일대 ‘n차 감염’을 촉발시킨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동선과 관련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뒤늦게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위치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고,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