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고 춤춰봐”…20살 여성 스폰 자처한 그놈의 악랄한 수법

입력 2020-07-20 09:35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만나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며 거짓말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나체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한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인 A씨(20)를 만나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원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원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와의 성관계 이후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A씨의 지인과 경찰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최씨는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20회에 걸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범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