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의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구속을 면함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다.
앞서 정씨는 19일 오후 1시25분쯤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 채 법원에 출석, 2시간 만인 오후 3시56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정씨는 최후발언에서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1995년 연극배우로 활동할 당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