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방지법’의 일환으로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는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부금품법과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단위별·비목별(인건비·식비·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해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한다.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라며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더 많은 기부, 더 좋은 사업을 하는, 착한 기부금단체가 많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