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 도입해 윤미향 방지”

입력 2020-07-19 18:14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윤창현 의원실 제공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방지법’의 일환으로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는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부금품법과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단위별·비목별(인건비·식비·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해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한다.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라며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더 많은 기부, 더 좋은 사업을 하는, 착한 기부금단체가 많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