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정경심… 힘 잃는 “표창장 재발급” 항변

입력 2020-07-19 17:4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모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사진.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쟁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법정에 나온 동양대 직원들이 정 교수 측 입장과 정반대 취지의 증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은 “정상 발급 받은 표창장을 재발급 받았다”고 했지만 다수 동양대 직원들은 “재발급 요청을 받은 적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4월 정 교수 측에 ‘최우수봉사상’이라고 적힌 딸 조모씨의 표창장이 발급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해 9월 5일 정 교수가 박모 동양대 교원인사팀장과 통화하면서 “딸 수료증 인주 부분이 안 번진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이 통화를 정 교수가 기존의 아들 수료증을 스캔해 딸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으로 본다.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성명불상의 동양대 직원을 통해 표창장을 정상발급 받았고, 2013년 6월 조씨가 표창장을 분실해 재발급을 요청했다고 재판부에 해명했다. 이렇게 받은 상장의 직인 부분이 번지지 않자 의문이 생겨 박 팀장에게 문의했다는 게 정 교수 측 설명이다. 동양대에서 상장을 준 대로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16일 법정에 나온 동양대 직원들은 정 교수 측 입장과 정반대되는 증언을 했다. 상훈 업무를 맡았던 총무복지팀, 정 교수가 재직한 어학교육원 직원 대다수는 2013년 6월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을 재발급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의 재발급 요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은 아무도 없었다.

동양대 직원들은 조씨의 표창장 명칭이 최우수봉사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처음 본다”고 말했다. 조씨 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표창장 일련번호 앞부분이 ‘어학교육원’으로 돼 있는데 어학교육원장이 아닌 총장 직인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표창장이 아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당시 직인대장에 재발급 기록이 없는 점도 언급했다. 총장 명의 상장이 발급되면 원칙적으로 상장대장에 기재해야 하고, 직인을 먼저 사용하고 총장의 사후 결재를 받을 경우는 직인대장에라도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2014년 이전 상장대장은 사라졌고, 직인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재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