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22일 발표…개미들 양도세 반발 잠재울까

입력 2020-07-19 16:32

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투자 활성화 관련 지시를 반영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제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을 결합해 정책을 만들었다”며 “거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가) 억제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 쪽에 전달했고, 검토하고 있으니 20일 내용을 설명하고 22일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증시 위축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문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