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개헌을 시도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일본 헌법에 ‘내각은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 법률과 동급인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자민당 목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선거대책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연맹)은 일본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하고 전염병 유행 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아베 내각은 국회의 통상적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자민당은 2018년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 시에 정부가 긴급사태를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헌안을 내놓았었다. 당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상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자민당은 주장한다.
개헌안에는 비상상황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어려우면 중의원이나 참의원 임기를 연장한다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향후 자민당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소속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연맹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릴 총회에서 개헌안을 확정해 아베 신조 총리나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임기(2021년 9월까지) 중에 개헌을 마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데다, 일본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헌 논의는 정체된 상태였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