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숙현 막아라’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입력 2020-07-19 14:02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7일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추가 피해자들과 대화에서 팀 닥터 안모씨의 폭행·추행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글귀는 안씨의 추행과 선수단 숙소 무단 침입을 증언한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의 일부. 임오경 의원실 제공

대한체육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또 선수단의 합숙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민간 암행감시 기구인 ‘시민감사관’ 도입해 훈련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섰다.

체육회는 19일 “체육 현장에서 심각한 폭력·성폭력이 재확인돼 지난 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 참여로 스포츠 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하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환기시켜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기 위해 앞선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육계 내부 자정 노력의 한계를 통감한다. 선수·가족 이상의 시민 모두가 스포츠 폭력 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하고 사회적 감시 체계 속에서 스포츠 인권을 확립하고 스포츠 폭력의 뿌리를 뽑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의 추진 방안으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분리·보호 조치 ▲심리·법률상 치료·상담 지원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 조치 및 관련 직위(직무) 정지 ▲가해 사실 판명 시 엄정 중징계를 약속했다. ‘엄정 중징계’는 경미한 가해에도 자격 정지 징게를 내리고, 중대한 가해에 영구제명을 포함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체육회는 감시 체계를 사건 당사자와 가족 이외에 시민사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육회는 “인권전문가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스포츠 인권 관리관’, 합숙훈련 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운영을 통해 훈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필요한 개인면담·생활지도 등 폭력 발생의 잠재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을 통해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 행위 및 훈련 방식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를 추진할 계획도 수립했다.

합숙 훈련의 경우 허가제가 도입된다. 체육회는 “합숙 훈련 허가제와 훈련 시간제를 도입해 일과 준수 및 훈련 이외의 사생활을 보장하겠다”며 “여성 선수와 상담 또는 면담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 여성 선수단 내 여성 지도자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과 같은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인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당장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가대표·후보 지도자,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및 10개 권역에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