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기준 아니었어?… 카드대출금리 비교 쉬워진다

입력 2020-07-19 13:18 수정 2020-07-19 13:23

카드대출 상품별 금리 비교가 쉬워진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 대출상품과의 금리 차이도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해 표준등급별 기준가격(기본금리)과 조정금리(할인금리), 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종 할인을 반영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해 정확한 금리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출금리는 고객이 대출을 받은 지 1년 안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인 ‘부도율’을 토대로 재편한 10등급 체계 표준등급을 기준으로 공시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부도율을 활용해 고객에 대한 내부 등급을 매기면서도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평가정보(NICE) 등 외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해왔다.

협회는 “카드사는 내부 신용평점과 외부 신용등급을 종합한 자체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지만 고객은 본인의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 기준으로만 금리가 결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며 “카드사 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함으로써 비교공시의 적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혼선 방지와 정보 제공 차원에서 기존 신용평가사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

공시 대상 등급구간은 은행과 상호금융 등과 동일하게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으로 구분해 다른 업권 대출상품과의 금리 비교도 용이하게 했다. 현재는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새 공시 방식은 카드론의 경우 7월부터,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9월과 11월부터 적용한다.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매월, 현금서비스는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협회는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해 카드사별 상이한 내부등급체계를 부도율 기준 10등급 체계로 일원화해 제공하므로 실제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 내용은 전월이나 직전 분기 대출금리의 평균이라 공시일 현재 금리와 다를 수 있다.

협회는 개선방안 시행 후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추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