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에서는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흉물처럼 남겨진 건물과 구역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 ‘공가’ 등이 써 있거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어진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 방지대책을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한다.
또 인가조건 미 이행시에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철거 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도가 최근 수원·안양지역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보니 이주 완료 건물에 ‘철거’ ‘공가’ 등을 적색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이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한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있는 주민, 특히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동네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총 40곳 있으며 관리 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