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남편, 전 부인 동료들에게 흉기 휘둘렀다

입력 2020-07-19 12:39
게티이미지뱅크

전 부인, 그리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전 부인의 동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4시13분쯤 전남의 한 주택과 공장을 찾아가 전 부인 A씨(57), 부인의 동업자 B씨(65·여), 직장 동료 C씨(67·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그해 3월 A씨와 이혼했었다. 박씨는 A씨가 B씨와 함께 공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결합을 희망하며 범행 당일 A씨의 공장에 찾아갔으나 A씨가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욕을 했다. 공장 직원 C씨가 옆에서 화를 내자 C씨와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다. 박씨는 C씨와 A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이들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전 언쟁, 피해자들과의 관계, 치명적 흉기를 차량에 휴대하고 멀리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차례로 찾아가 공격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계획하고 실행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