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맞다”

입력 2020-07-19 12:30

항공사가 국제선 승무원들이 어학시험을 통과해 등급을 얻으면 지급하는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자격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어학수당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성격을 가졌는데, 어학수당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1심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2심도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상여금에 대해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회사 측의 어려운 경영 사정에 비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학수당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어학 수당이 어학자격 급수 기준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며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어학수당이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고,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와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등의 A씨 측 주장은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