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성추행한 전 필리핀 대사 인터폴 적색수배

입력 2020-07-18 07:48
연합뉴스

재임 기간 중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전 주한 필리핀 대사 A씨(69)에 대해 지난 5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수배령이 발령됐다고 17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로 전직 주한 대사가 성범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A씨는 현직 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한국 여성인 B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올해 초 필리핀으로 귀국한 뒤 대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가 이미 민간인 신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는 협약이 면책 범위로 정한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중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면서 “신병만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 경찰이 A씨를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며 체포한다고 해도 한국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