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맞서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배↑ 법안 발의

입력 2020-07-17 23:58

국내 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배 이상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의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5%, 대기업은 1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배 의원은 “올해 1분기 영화 콘텐츠 투자가 61% 가까이 감소하는 등의 결과로 콘텐츠 산업 제작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사업자의 국내시장 침투까지 겹쳐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콘텐츠 경쟁력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