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공모 의심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지만 당시 대검 수뇌부들은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한 검사장은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은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오는 24일 개최된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된 만큼 수사심의위도 수사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